복지부, 법 개정 추진 ··· 위반기관 업무정지 등 처벌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를 부당한 방법으로 유인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환자 유치를 위한 부당거래를 막고 불법기관의 퇴출 등을 통해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수급질서를 크게 개선하겠다는게 정부의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본인부담금 면제·할인 및 유인·알선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오는 12일부터 내달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 추진은 장기요양보험이 비교적 짧은 기간에 안정적으로 정착했지만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자를 유인하는 장기요양기관이 적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 복지부는 지난해 총 3504개 요양기관에 대한 조사를 통해 2311개 기관이 127억 원의 부당청구를 한 사실을 적발했다.
개정안에는 본인부담금 면제나 할인, 금품·향응 제공 또는 제공 약속 등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장기요양기관이나 사람에 대해 업무정지와 함께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환자 유치를 위한 장기요양기관 간 과잉경쟁 과정에서 벌어지는 부당한 거래를 막으려는 것이다.
또 불법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의 명의만 바꿔 운영을 계속하는 ‘꼼수’를 막기 위해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기관을 인수 합병하는 경우 그 행정처분의 효과가 처분일로부터 1년간은 승계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했다.
서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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