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에 따라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2020년까지 기준중위소득의 45%로 보장수준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한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저소득층에 주거비를 지원한다. 임차(전·월세) 가구 대상 임대료 지원과 자가가구 대상 집수리 지원으로 나뉜다.

이중 임차가구에 대한 주거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수급자가 최저수준의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데 적정한 수준이 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올해 도내 임차가구 임대료는 1~6인 가구별로 최저 14만 원에서 최대 25만 2000원으로 작년대비 2.9~6.6% 오른다.

자가가구 주택수선 지원상한액인 ‘자가가구 보수한도액’도 올해 8% 인상해 보수유형에 따라 경보수 378만 원, 중보수 702만 원, 대보수 1026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3%이하(4인가구 194만 원)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다. 소득·재산·부양의무자 조사와 임대차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지원한다.

도내 기존 수급대상인 3만 7407가구에 대해선 따로 신청절차 없이 자격전환을 거쳐 매달 20일 급여를 지급한다.

도 관계자는 “이·통장 등 지역사정에 밝은 자원봉사자들을 중심으로 인적 사회안전망을 가동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내포=문승현 기자 bear@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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