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는 김종필 의원(서산2)이 대표발의한 ‘충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오는 23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심의한다. 

이 조례안은 도지사가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 활동 촉진을 위해 자금과 인력, 정보, 기술, 판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균등한 기회를 보장토록 했다. 공공기관이 여성기업에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시행하면 시정을 요청하고 여성기업 육성을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는 근거도 담았다. 

김 의원은 “충남의 여성기업 지원 관련 정책 수립과 지원사업이 전반적으로 미약하다”며 “이번 조례안을 계기로 여성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실질적인 지원책들이 현장에 접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내포=문승현 기자 bear@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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