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0여 개 상급종합병원

기초생활수급자 등 환자 대상

87억 여 원 진료비 부당 청구

대전·충남·북을 포함, 전국 40여개 상급종합병원들이 최근 3년간 환자로부터 약 87억 여 원의 진료비를 부당 청구했다가 적발돼 환불 조치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회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의료급여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진료비를 과다하게 청구했다가 적발돼 돌려준 액수가 이 기간동안 8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상급종합병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금액의 70%나 달했다. 대형병원들이 사회적인 책임마저 방기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빅5병원을 비롯한 전국 상급종합병원들의 진료비 과다 청구액이 매년 수십억 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평원이 지난 2009년부터 올 6월말까지 진료비 과다청구 조사한 결과를 보면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10억 1790만 원을 부당청구했다가 환불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대병원(7억 2721만 원), 서울 아산병원(6억 6219만 원), 전북대병원(4억 2416만 원),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3억 2335만 원) 등으로 나타나 서울 빅5병원의 진료비 과다 청구 사례가 두드러졌다.

서울 빅5병원의 최근 3년 간 부당청구액은 27억 여 원에 달했다. 이는 전체 상급종합병원의 부당청구액의 30%를 넘는 수치다.

충청권 상급종합병원도 상황은 비슷해 단국대 의대 부속병원이 2억 2048만 여원의 부당 청구가 적발됐으며 ▲을지대학병원 9603만 원, ▲순천향의대 천안병원 8864만 원 ▲충북대병원 7417만 원 ▲충남대병원 6824만 원 등으로 뒤를 이었다.

이와 함께 상급종합병원 이외에 종합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일반 병의원 등도 충청권을 포함, 전국에서 적발건수가 상당수에 달해 진료비 부당청구 사례가 업계에 만연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 병원들의 진료비 부당청구 유형을 살펴보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급여)을 임의로 적용되지 않는 것(비급여)으로 분류해 환자에게 징수하거나 기관의 허가기준을 초과해 진료하고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초과 부분을 환자에게 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불법으로 선택진료비를 징수하거나, 처치 및 치료재료비를 중복 징수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 밖에 기초수급대상자 등 의료급여대상자들에게도 진료비를 부당청구한 사례도 무더기 적발됐다.

지난 2009년부터 올 6월까지 기초수급자 등을 상대로 한 전체 병의원의 부당 청구액은 8억 7012만 원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상급종합병원의 부당청구액은 전체의 70%인 6억 395만 원으로 조사됐다.

이낙연 의원은 “사회적 책임이 더 크고 국민적 신뢰가 더 깊어야 할 대형병원이 진료비를 부당하게 받아낸다는 것은 크게 실망스러운 일”이라며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대형병원 스스로 노력하고, 정부도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