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조례안 입법예고 중…하반기 시행 목표
지난해 11월 2일 오후 2시경 서산 대산읍 석유화학기업 한화토탈에서 불순세력이 황산 탱크로리를 빼앗아 폭발물을 설치한 뒤 BTX(벤젠·톨루엔·자일렌) 생산시설 인근에서 폭발테러를 감행했다. 차량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하고 황산 등 유해화학물질 2t가량이 유출돼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숨지고 15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충남도와 군경, 소방 등 21개 관계기관은 즉시 출동해 대규모 화재를 진압하고 원점 제독을 실시해 유해화학물질 확산을 막았다.
이는 ‘2017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하나로 펼쳐진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실행기반 훈련상황이다. 원소나 화합물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화학물질은 위험성과 위해성이 커 테러나 사고 등을 원천차단하는 게 최선이다. 충남도내에서 취급되는 유해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해 도민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안이 마련돼 눈길을 끈다.
충남도는 자체 제정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만들어졌다.
조례안은 먼저 도지사의 책무를 명확히 했다. 도지사는 도민 건강 보호와 환경상 위해를 예방하며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은 화학물질 사고예방대책과 비상대응계획, 정보제공, 행정·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담아 5년마다 수립토록 했다.
화학안전관리위원회도 설치된다.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도 기후환경녹지국장, 재난안전실장, 소방본부장 등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충남지방경찰청 화학물질 담당부서장과 금강유역환경청, 대전고용노동청, 충남교육청 소속 담당공무원, 화학물질 관련 전문가가 위원으로 위촉된다.
도지사는 발생 가능한 화학사고에 대비하는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여기엔 화학사고 대응과 사후조처에 관한 기관별 역할 및 공조체계, 인력·장비 등 자원동원방법, 화학사고 복구계획 등이 포함된다.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충당할 수 있는 재정지원 근거도 남겼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을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 등을 거쳐 도의회에 제출하고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 목표다.
도내에선 612개 업체가 질산, 황산, 벤젠, 톨루엔 등 유해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 판매하고 있다.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내 한화토탈, 현대오일뱅크, 엘지화학, 롯데케미칼 등이 대표적이다.
내포=문승현 기자 bear@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