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에 외국 영리병원 설립을 촉진하는 법안이 전격 철회됐다.

법안 발의 11개월만이다.
이에 따라 송도국제도시 등의 외국병원 설립은 상당기간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은 발의자들의 동의를 얻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철회하겠다는 요구서를 지난 12일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에 외국병원 운영의 세부 근거를 마련하고 일부 특례를 허용, 병원 설립을 촉진한다는 취지에서 지난해 9월 지식경제위 소속 의원들이 중심이 돼 발의됐다.

이 의원은 14일 “경제자유구역이라고 해서 영리법인을 도입하는 게 국민 의료서비스에 도움이 되는지 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철회를 요청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자유구역의 외국 영리법인은 2007년 허용됐다. 하지만 구체적인 설립 요건이나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사실상 병원 유치가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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