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연초부터 아산지역 영세중소기업과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올해 시행된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해 급격하게 늘어난 추가부담 인건비와 관련비용 부담에 전전긍긍하는 분위기이다.

이로 인해 고용인와 근로자간의 사회적 갈등 유발과 함께 오히려 취업문이 좁아져 청년들의 일자리 구하기가 더 힘들어지고 영세소상공인들의 어려움 또한 가중돼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질 것이 우려된다.

고용주인 자영업자의 경우 정부의 일자리 지원자금 최대 13만원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으로 4대보험인 의료, 연금, 고용, 산업재해보험을 들어야 하며 이 또한 고용주(1/2부담)의 추가부담 요인이 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소식에 근로자와 노동계는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근로시간 단축 (주65 시간에서 52시간 ) 과 상여금 지급 중지 등 으로 인해 근로자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어 ‘최저 임금 인상의 역설’이 현실화 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최저인금인상을 지역별(도시/ 농어촌)로 구분 적용해야 한다.

농사를 짓는 농민과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 도시의 근로자들에게 동일한 최저임금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지역 특성을 고려한 최저임금을 책정해야 하는 것이다.

둘째, 업종별(제조업/ 서비스업) 구분적용이 필요하다.
국가 산업 전체에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동일한 최저임금 제도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의 경제규모와 성장률, 업종조건에 따라 임금을 책정해야 임금인상에 따른 충격을 완화 할 수 있다.

셋째, 정부의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
기업과 근로자간의 갈등, 청년들의 일자리 축소, 영세 소상공인들의 생업에 중대한 악영향과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최악의 경우에는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손실이 발생될 수도 있다.

이는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는 국민적 화합이 필요하며 정부의 정책에 대한 보완이 절실히 요구된다.

한편, 지방분권이 정치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 아산지역 경제의 급격한 위축과 침체를 막고 최저임금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정착 시키기 위해서는 아산시가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추가 보완 지원 대책을 마련해 시급히 시행해야 한다.

지역 영세소상공인들은 ▲인건비인상에 따른 운영부담 ▲금융권의 대출 규제로 인한 자금조달 기회상실 ▲대출금리인상으로 이자부담 ▲경기침체에 따른 매출 감소 등 어느 하나 쉬운 것이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관내 영세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시행되어야 하며 중장기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대책 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타지자체의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2018 화천 산천어 축제'가 연일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인구 2만 8000명의 소도시 화천군은 행사 이틀 만에 방문 관광객 24만 명을 돌파했으며 작년에는 150만 명이 넘는 관광객으로 지역상인과 군민들 모두 만족하는 결과를 얻어 문화관광부지정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선정됐다.

우리 아산시도 화천군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아산의 많은 관광자원을 통해 지역경제와 지역상권 활성화에 노력하는 모습을 아산시민들은 간절히 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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