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 생활안전계장 김용식

최근 한 여성 검사가 성추행 피해 사실을 고백하면서 검찰발 미투(Me Too)운동이 법조계 뿐 아니라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법과 정의를 수호해야 하는 검찰에서조차 성범죄가 만연하다는 사실이 가히 충격적이라 할 수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가해 검사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100건이 넘게 올라왔다고 한다. 국민들이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실망을 넘어 공분으로 치닫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이런 직장 내 성범죄가 비단 검찰만의 일이라고 치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여성과 남성이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 공공기관, 교육기관, 일반 기업, 공기업 등에서도 이런 직장 내 성범죄에 있어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그간의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공연한 사실일 것이다.

아직도 많은 여성 피해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얻을까봐 혹은 구설에 오르는 것이 두려워 밖으로 쉽게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고 가슴앓이를 하고 있을 것이 자명하다. 

변화의 바람은 시작되었다. 고압적인 상명하복이 어느 기관보다 강하게 적용되는 검찰에서 그것도 소속 검사가 용기있게 문제를 제기하여 사회적 이슈가 된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한 직장 내 성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번 사건을 통해 지난해 미국 여배우들의 성폭력 피해 고발로 시작 돼 전 세계 등으로 확산된 고발 캠페인 ‘미투(Me too)’ 바람이 한국에서도 본격화되어 여성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아산경찰서 생활안전계장 김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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