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하권의 날씨와 대조적으로 최근에는 전국 곳곳에서 화재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종로5가 여관 화재, 밀양 세종병원 화재 등 최근에만 화재로 인해 약 7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이들의 화재 원인으로는 불법 건물 증축, 비상 소화시설(스프링 쿨러)의 부재 등이 있다.

불법 건물 증축으로 인해 복잡해진 내부 건물의 구조로 전선의 합선과 누전으로 인한 화재의 원인이 증가되었으며 또한 비상시 사람들의 대피도 어려워진 것이다. 이는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에 화재 진압 및 구조에도 큰 문제가 된다. 화재발생 시 건물의 설계도를 확인 후 소방대원들이 건물에 진입하지만 불법 증축된 부분은 설계도상에 나오지 않으니 이 설계도만을 믿고 진입한 소방관들의 생명 또한 위태로워진다.

6층 이상의 건축물, 의료시설 중 정신 의료기관과 노유자 시설 등 숙박이 가능한 180평 이상의 시설, 실내 운동시설(물놀이 시설 제외) 등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대부분의 건물에는 스프링 쿨러를 설치하도록 되어있는데 건물 건축 시 비용을 아끼고자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는 스프링 쿨러의 모형을 설치하거나 아예 설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불법 건물 증축에 대한 처벌을 현 시행보다 더 강화하는 법안을 만들어 불법 건물 증축의 뿌리를 잡고 건물건축물에 대해 스프링클러와 같은 비상 소화시설이 부족하다면 인?허가를 내주지 않는 등 강력한 행정 제재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예방하여 소중한 내 가족과 이웃을 지켜야 한다.

천안서북경찰서 성정지구대 순경 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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