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홍합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지난해에 비해 한 달이나 빠르게 검출되어 홍합, 굴 등 패류 섭취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마비성 패류독소는 최근 기온 및 수온상승으로 인해 예년에 비해 빨리 검출 된 것으로, 검출해역이 빠르게 확산될 우려가 있어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해 17개 시·도와 함께 수거·검사를 하고, 검사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생산해역 수산물의 채취·출하 금지, 유통판매 수산물 회수·폐기 등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봄철 수산물에 대한 패류독소 안전관리를 위해 해수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지난 3월 2일부터 홍합, 굴, 바지락 등을 검사한 결과 , 부산 사하구 감천과 경남 거제시 능포 연안의 자연산 홍합(담치류)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기준치(0.8mg/kg)를 초과 검 
출 (2.39∼2.62mg/kg) 됐다.

 식약처는 패류를 냉동.냉장하거나 가열.조리하여도 패류독소가 파괴되지 않아 패류채취금지해역에서 임의로 패류를 채취하여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소비자가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현황과 품목별 검사결과 등 관련정보를 수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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