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판매업자 등 포장·판매·저장·진열 금지

인삼산업법 검사에 약사법 검사까지 받아야

보건복지부가 다음달 1일부터 시행키로한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을 놓고 금산군과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은 현재 운영 중인 한약방에 납품되는 인삼 및 한약재는 모두 규정 내에 있는 약사법에 근거해 납품을 해야 하고, 인삼 재배 농민을 포함한 한약판매업자들은 포장과 판매, 저장, 진열행위 등이 모두 금지된다는 내용이다.

현재까지 한약방에 납품되는 인삼(백삼)은 농림부의 ‘인삼산업법’에 근거해 정부가 지정한 금산의 ‘인삼 검사소’ 검사기준을 통과하면 납품이 가능했다.

하지만 복지부의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이 시행되면 인삼 재배 농민을 포함한 인삼판매업자들은 현재 시행 중인 인삼산업법은 물론 약사법의 검사기준까지 통과를 해야 한다. 즉 다음달 1일부터는 인삼산업법에 근거해 인삼검사소를 통과한 후 또 다시 인삼검사소에서 약사법에 근거한 검사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두 번의 검사기준을 통과하더라도 한약제조업소를 거쳐야 납품할 수 있기 때문에 논란은 가속화되고 있다.

고시 전까지 인삼을 포함한 한약재는 내년 3월 말까지는 사용할 수 있지만 고시 이후에는 정해진 제조업자가 아니면 제조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금산 지역의 인삼류 생산업체에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정승철 국제인삼시장 조합장을 비롯해 도 인삼산업계 관계자와 군 금산 인삼약초과 관계자, 금산 인삼약초시장 유통업자 등 6명이 이날 보건복지부 한의학산업과를 방문했다.

복지부는 모든 한약재는 인삼산업법보다 약사법에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입장을 내세웠고 도와 군은 한약방에 납품되는 인삼을 약사법의 규정에서 제외해달라는 개정사항 검토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결국 논의 끝에 앞으로 있을 국정감사가 끝난 후 복지부와 식약청, 농림부, 도, 군 등 인삼과 관련된 관계자들이 다시 모여 상의를 하겠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박찬중 도의회 의원(금산2·자유선진당)은 “한약재에 넣는 인삼을 약사법에 적용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인삼산업법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검사를 기준 강화로 두 번 진행한다는 것은 이상한 논리”라며 반박했다.

석곤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장도 “한약방에 납품되는 인삼을 약사법에 적용한다는 것은 정부가 지정한 인삼검사소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이라며 “인삼재배농민과 한약판매업자들이 하청업자로 전락하는 꼴이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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