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24일 관내 모범음식점 165개소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오는 7월 1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점검은 시설위생 및 종업원의 친절서비스와 좋은식단 이행 여부 등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에 대해 실시하며, 신규신청은 7월 말까지 접수마감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의 엄격한 심사 후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전체 업소 수의 5% 이내로 지정하게 되는 모범음식점 지정기준은 건물 및 환경, 주방, 종사자위생, 식자재 창고, 객실, 화장실, 서비스, 음식의 맛, 좋은식단 실천 이행 여부 등이며 100점 만점에 85점이상 시 재지정, 85점 이하는 지정이 취소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낡은 모범업소 표지판을 교체해 주고 더욱 강화된 기준과 철저한 관리를 통해 모범업소의 자긍심과 믿고 찾을 수 있는 업소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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