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미진(배재대 행정학과)

 

 

강미진(배재대 행정학과)

현재 검사의 독점적인 영장청구권을 명시한 현행 헌법 조항을 놓고 논란이 재점화 되고 있다. 헌법 제12조 제3항은 체포·구속·압수·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같은 영장청구 권한 독점에 따른 검찰 권력화 등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 개헌 논의를 통해 영장청구권을 헌법규정에서 삭제하거나 법률로 규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영장청구권 독점 폐지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들을 살펴보면, 검사의 영장신청 기각에 대해 경찰이 수긍하기 어려울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검사의 영장청구권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검사의 자의적인 영장 불 청구에 대해 경찰이 법원에 사법심사를 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형사소송법에 마련되어야 하고 영장청구권의 주체가 검사로 한정된 현행 헌법조항을 삭제했을 경우 즉, 영장청구권 독점을 폐지했을 때 경찰이 검사를 거치지 않고 영장을 청구하게 되더라도 경찰 내에 시민이 참여하는 독립적인 위원회를 설치하여 경찰에 의한 무분별한 영장청구 남용을 방지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검사는 형식적인 심사를 통해 일반적인 수사준칙에 비추어 하자가 없는 한 경찰의 영장청구를 법원에 전달하여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 및 그 판단의 전제조건인 구속사유의 존재와 절차의 위법성 여부 등은 법원의 사법심사에 맡기도록 제도가 설계되어 경찰에게 법원에 대한 직접적인 영장청구권을 부여하는 효과를 거두면서 검찰과 경찰 간에도 최소한의 견제와 균형관계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영장청구권 독점 폐지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살펴봤는데 가장 합리적이고 현재의 많은 반발의견들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또 어느 한쪽에게 불공평한 제도가 되지 않게 서로 균형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앞으로 더 합리적인 대안이 강구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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