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목전 ‘드루킹 사태’로 여야 냉각
국민투표법 개정 불발, 6월 개헌 사실상 무산

민선 7기 자치분권시대를 이끌어갈 일꾼을 선출함과 동시에 촛불혁명에 의해 탄생한 문재인정부 중간평가 성격을 띠는 6·13 지방선거가 24일을 기해 정확히 5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국이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이 대전시장 후보를 확정하는 등 충청권에서도 여야는 속속 이번 선거에 내세울 선수들을 결정해 진보-보수 진영을 결집시키고 있고, 일부 지역에선 공천 경쟁에서 고배를 마신 탈락자들의 반발로 인한 잡음이 거세지는가 하면 경선이 막판으로 치달으며 후보 간 합종연횡도 나타나고 있다. ▶관련기사 4면

이런 가운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의 중대 전기가 될 제3차 남북정상회담(27일)을 목전에 두고 여야가 ‘드루킹 사태’(민주당원의 댓글 조작)로 충돌하고 있고, 6월 개헌은 국민투표법 개정 불발로 사실상 무산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대통령 4년 연임제를 골간으로 한 개헌안을 발의하고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제안했지만 국민투표를 위해선 헌법재판소가 2014년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국민투표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현행 국민투표법이 ‘재외투표인’과 ‘국외부재자’에게도 공직선거법에 준해 국민투표권을 부여해야 함에도 여전히 ‘국내거소신고자’에 한정함으로써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하기 때문으로, 이 부분만 손질된다면 위헌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고, 중앙선관위는 선거인 명부 작성에 필요한 행정절차 등을 고려할 때 23일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드루킹 특검 도입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법 개정의 마지노선을 넘겼다. 야3당(한국당 116+바른미래당 30석+민주평화당 4석)은 국회 정상화의 전제 조건으로 특검 수용을 촉구하며 연합전선을 폈고, 민주당은 경찰과 검찰 수사를 지켜본 뒤 논의하겠다는 거부 입장을 밝혔다. 이날까지 국민투표법이 개정돼야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 준비가 가능하지만 국회 파행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6월 개헌은 물 건너갔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민주당은 대선 공약이었던 6월 개헌이 물거품 되면 야권은 사죄하고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번 지방선거는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촛불정신이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살아 숨쉬게 할 촛불혁명 완결의 장임을 강조한다. 반면 여권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드루킹 특검을 고리로 여권의 기세를 꺾고 지방선거 정국에 최대한 주도권을 가져가려는 야권은 공세의 고삐를 죄고 있다. 정치 성향상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민주평화당마저 보수야당과의 공조에 가세하면서 ‘보수 진영의 정치 공세’로 규정하고 방어막을 쳤던 민주당도 새로운 대응책 마련이 필요해졌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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