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이상 득표시 선거비용 전액 보전

충청권 베스트 일간신문 금강일보는 오는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동구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자두와 함께하는 알기 쉬운 선거법 Q&A’를 연재, 지역 유권자들의 선거에 관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제: 선거비용

Q.선거비용이란 무엇인가요?
A.선거비용이란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입후보예정자가 포함되며, 대통령 선거의 정당 추천 후보자의 경우 해당 추천 정당)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Q.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을 국가에서 보전해 주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헌법 제116조 제2항에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선거공영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선거공영제는 재력이 없어 선거에 입후보하지 못하는 유능한 사람에게도 입후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후보자간 선거운동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는 한편, 과열을 방지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중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에서 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을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Q.후보자의 선거비용은 선거 후에 돌려주나요?
A.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지출한 선거비용 100%를,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 지출한 선거비용의 50%를 보전해 줍니다.

Q.선거 후 후보자가 사용한 모든 선거비용 내역은 공개하나요?
A.선관위는 선거 종료 후 모든 후보자의 선거비용 회계보고서를 제출받아 3개월 동안 공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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