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예비후보 광고 무료 게재 지역 언론인도

충남도선관위는 지역 행사 등에서 허위경력이 소개되도록 한 혐의로 태안군수 예비후보 A 씨를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6·13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해 온 A 예비후보는 모 대학에 교수로 임용되거나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선거여론조사(3회), 언론 보도(8회), 지역 행사(5회) 등에서 자신의 경력이 전직 교수로 소개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허위경력 공표도 후보자 매수나 선거 자유 방해와 함께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요한 선거범죄로 보고,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세종시선관위는 한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광고를 무료로 실은 지역 언론인을 고발했다. 선관위는 공정 보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언론인이 특정 예비후보의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공짜 광고를 실어준 것으로 판단해 이같이 조치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