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소방서 화재대책과 이용현 특별사법경찰

필자는 현재 천안서북소방서에서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이다.

소방관계법령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 엄중한 법 집행을 통한 처벌을 받도록 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구급활동 현장에서 폭언 및 폭행을 당한 구급대원의 마음의 상처까지 치유해줄 수 없었다는 것이 평소에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얼마 전 천안서북소방서 구급대원이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017년에 4건에 이어 또 다시 발생한 이번 폭행사건은 성정동 00식당에서 식당 안 바닥에 쓰려져 있는 주취 자가 응급처지 하던 119구급대원에게 갑자기 폭언과 폭행을 가한 것이다.

폭행을 당한 구급대원은 여성 대원으로 임용된 지 1년이 채 안된 신임직원이었다.

폭행으로 인하여 전치 2주를 상해를 진단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으로 트라우마가 생겨 현장 활동 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얼마 전에도 전라북도 익산소방서 소속 여성 구급대원이 폭행사건을 겪고 나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신경 손상과 이후 뇌출혈로 인하여 순직하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더 이상 구급대원 폭행을 단순한 폭력행위로 간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력히 말하고 싶다.

구급대원 폭행·폭언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며 뉴스,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나왔지만 여전히 폭행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현행법으로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소방기본법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으며 폭행에 대한 구속사례는 늘고 있으나 처벌까지 이르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게 현실이다.

더욱 강화된 법집행이 없다면 앞으로도 폭력행위가 근절되기 힘들다고 보여 지는 이유다.

필자는 사법경찰로서 우리 119구급대원이 폭행이 발생할 경우 엄격한 법 집행으로 강력대응 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싶다.

구급대원은 가장 위급하고 절박한 상황에서 자신의 안전보다 우선하여 도움을 주는 사람이다.

그런 구급대원에게 폭행을 가하는 것은 1차적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차 더 나아가 3차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협조하는 시민의식이 커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점점 늘어나는 의료수요로 구급출동이 많아지는 현재, 119구급대원이 환자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고 보다 더 안전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를 위해서는 조금 더 강력한 법의 제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서로가 존중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라고 생각 든다.

-천안서북소방서 화재대책과 이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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