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민 논산경찰서 수사과 형사팀 순경

김상민

검경 수사권 조정이 사회적으로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면서 다각도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행정부·입법부·사법부가 삼권분립을 통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민주주의 기본원리이듯 재판은 법원, 기소는 검찰, 수사는 경찰이 해 상호 견제와 균형이 이뤄져야 한다.

수사를 행하는 주체는 경찰인데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상 수사의 주체는 검사로 명시돼 있다. 수사실무상 현장에서 발생되는 많은 사건들은 경찰이 책임지고 판단해 수사를 하고 그 결과는 검찰에 송치되고 이를 검찰이 검토해 필요한 지휘를 내리면 그에 따라 경찰이 송치하고, 보완 수사해 최종적으로 사건을 종결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체계다.

그러나 현행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경찰의 모든 수사에 관한 지휘권을 보유하고 있어 얼마든지 수사에 개입할 수 있고, 언제든지 수사를 자의적으로 방해할 우려가 있다. 최근 사례로 검찰 수사관의 뇌물수수 혐의를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수사를 하자 해당 수사관이 소속된 수원지검이 경찰의 영장을 반려한 뒤 별개 사건으로 피의자를 직접 구속한 사실이 있다. 자칫 경찰 수사에 ‘지휘’라는 명목으로 검찰이 개입하면 ‘지휘’가 ‘지배’가 되고 그것이 곧 ‘권력’이 될 수 있다.

전관예우 변호사 수임사건, 검사 수사대상 사건 등에 대해 경찰이 검찰을 견제할 수단 없이 경찰은 현행법상 단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행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그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

헌법을 보면 검사만이 영장청구의 주체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을 자세히 살펴보면 경찰은 ‘신청’, 검사는 ‘청구’라고 규정돼 있다. 사전적으로 신청은 국가기관이나 법원 또는 공공단체 등에 대해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기 위한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고, 청구는 상대편에 대해 일정한 행위나 급부를 요구하는 일이다. 쉽게 말하면 신청은 ‘부탁한다’, 청구는 ‘요구하다’로 그 의미에 확연한 차이가 있다. 신청과 청구라는 단어를 통해 경찰과 검사의 높낮이를 볼 수 있다.

실무수사를 함에 있어 각종 영장을 통해 수사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도 경찰은 늘 검사를 통해 영장을 신청하고 있다.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없앤다고 해도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이 남아있다면 해당 권한을 이용해 수사에 개입할 여지가 있다. 결국 영장청구권이 없는 경찰의 수사는 검찰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영장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 또는 판사가 하는데도 불구하고 검찰 측이 발 벗고 나서 경찰에게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는 의견을 내세워 경찰은 영장청구권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제는 헌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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