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배진 논산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경감)

 

신배진 경감

선거철만 되면 ‘삼인성호(三人成虎)’, ‘증삼살인(曾參殺人)’이란 고사성어가 생각난다.
삼인성호는 호랑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여러 사람이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하면 진실이 된다는 뜻이고, 증삼살인은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여러 사람이 살인을 했다고 하면 진실이 된다는 것으로 결국 거짓말도 여러 번 반복돼 듣다 보면 진실로 보인다는 의미다.

‘가짜뉴스’란 외견상 언론사에서 제작한 기사처럼 보이지만 사실과는 무관한 허위 정보를 기사인 것처럼 꾸며 유통시키는 뉴스 형태의 허위 사실을 말한다. 신문과 방송을 통해 정보를 전달받던 시대에서 인터넷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정보를 찾아서 볼 수 있는 시대를 맞아 우리는 포털사이트나 파급력이 높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서 그럴 듯해 보이지만 출처도 알 수 없고 진위도 알 수 없는 정보들을 접하게 된다.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요즘 들어 충남 논산·계룡에서 선거 과열 현상이 일어나면서 여기저기에서 음해성 내용의 가짜뉴스를 제작·유포하고 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교묘하게 이용하려는 행태가 감지된다.

따라서 논산경찰은 예방을 우선으로 하되 선관위·검찰 등과의 업무 공조를 통해 위법 사안에 대해선 엄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사이버 순찰에 나서 민주주의 근본을 흔드는 행위는 근절시켜 나갈 것이다.

후보자나 후보자 가족을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개인정보를 유출해 선거에 이용하는 행위, 가짜뉴스를 제작·유포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가 아닌 중대 범죄에 해당되므로 행위의 양태에 따라 징역 7년 이하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모든 후보자들과 선거운동원들에겐 선거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선거를 치른다는 마음가짐과 실천의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또한 시민들의 감시가 필요하다. 민의를 대변하는 지역 일꾼을 뽑는 이번 선거가 공정한 선거가 돼 지역 발전과 번영을 이루기를 기대하며, 풀뿌리 민주주의가 왜곡되지 않도록 논산·계룡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이 의심이 되거나 위반행위 발견 시 논산경찰서 선거상황실 또는 선관위로 신고해 주길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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