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충남본부 황찬우 차장
최근에 기계식주차장 관련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지난 6월 21일에는 인천시 남구 주안동의 한 기계식주차장에서 작업하던 인부 2명이 주차구획 운반기에 사다리를 걸쳐두고 오르던 중 운반기가 밀리면서 걸쳐진 사다리가 빠져 인부가 9m 아래로 추락하여 한 명이 사망하고 다른 한 명은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7월 4일 저녁 서울 강서구 지하철 5호선 송정역 인근의 건물의 기계식주차장에서 A(70) 씨가 기계식주차장의 지하에 고인 물을 빼내기 위해 양수기를 설치하던 중이었으나 이를 알지 못한 해당건물 입주자인 B(55) 씨가 기계를 작동시켰고 결국 A 씨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위 사고들의 공통점은 모두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인재라는 것이다. 첫 번째 사고는 기계식주차장치의 특성을 잘 알지 못한 인부들이 고정되지 않은 운반기 위에서 안전장치 없이 작업하다가 벌어진 사고이며, 이달에 발생한 사고를 들여다보면 관리인이나 유지보수업체 등이 기계식주차장의 점검을 위해 주차기계 안으로 들어갈 경우 예측하지 못한 작동을 대비해 반드시 최우선으로 지켜야 하는 것이 바로 주차장치의 전원차단, 점검중 표지판 부착, 조작반의 작동키를 뽑는 등의 안전조치를 가장 먼저 취해야 하는 것이다.
처음부터 이것만 지켜졌더라면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사고는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넓은 자주식주차장을 확보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설치비용이 저렴한 기계식주차장은 설치 기수가 날로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라 운전자가 직접 기계식주차장을 이용하면서 조작 실수와 오작동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하는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1995년부터 발생한 기계식주차장 사고분석통계에 따르면 인적요소에 의한 사고가 54.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뒤를 29.7%로 기계적인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적요소 54.1%의 세부내용을 보면 관리자 과실이 24.3%, 운전자과실이 16.2%, 보수자 과실이 13.5%를 차지하고 있다.
기계식주차장관리인의 과실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2016년 8월 주차장법령 개정을 통해 20대 이상 기계식주차장에는 관리인을 의무 배치하도록 했으며,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기계식주차장관리인 교육을 2016년 10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의무교육대상은 1만1000여 명이며, 교육을 받은 자만 주차장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조작을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일반이용자들과 기계식주차장의 설치 및 유지보수업체 직원들의 사고 또한 그 비중이 30%에 달하는 것으로 볼 때 기계식주차장 의무교육 대상을 일반이용자와 기계식주차장 설치 및 유지보수업체까지 확대하는 법령 개정이 필요할 것이며, 무엇보다 사고를 줄이기 위해선 기계식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이들의 안전의식이 가장 먼저 요구되는 때라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