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균 대전 둔산경찰서 갈마지구대 순경

김영균 대전 둔산경찰서 갈마지구대 순경

폭염이 계속되고 있다. 폭염은 앞으로도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전망돼 많은 사람들이 산, 바다와 계곡 등 피서지로 휴가를 떠나고 있다. 하지만 불편하게도 여름휴가철 기간에는 성범죄 특히 몰래카메라촬영범죄 발생가능성이 커지는 시점이다.

몰래카메라촬영범죄란 카메라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몰래카메라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처럼 휴가철에 많이 발생하는 몰래카메라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개개인의 예방책이 중요하다. 먼저 탈의실과 화장실 등 공공장소를 이용 시에는 사용하기 전에 불법촬영 카메라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다. 또한 사고판단력을 흐릴 수 있는 지나친 음주는 피하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적극적인 신고자세이다. 범죄피해를 당한 경우 주저하지말고 주변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112신고 또는 여성긴급전화(1366)으로 신고해 현장에서 바로 검거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이와 더불어 경찰청에서도 전국 피서지를 상대로 자체적으로 여름경찰서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변 순찰강화 및 몰래카메라 전문 탐지장비를 활용하여 점검을 하는 등 범죄피해로부터 안전한 휴가를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즐거운 여름휴가철의 불청객인 몰래카메라촬영범죄이지만, 다 같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인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범죄이다. 이번 여름에는 범죄피해가 없는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여름휴가철이 되기를 기대한다.

김영균 <대전 둔산경찰서 갈마지구대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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