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양예원 지지하려다 소송 휘말린 사건의 전말

가수 겸 배우 수지

 

  가수 겸 배우 수지(본명 배수지)가 양예원 미투 사건 당시 양예원을 지지하는 과정에서 가해 스튜디오의 이름을 말했다가 소송에 휘말린 가운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3일 원스픽쳐 스튜디오가 수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지난 10월 25일 열린 1차 변론기일에 이어 열린 이날 2차 변론기일의 쟁점은 양 측의 원만한 합의 여부였다.
  1차 변론기일 당시 재판부는 원만한 합의를 통해 이번 민사소송을 마무리할 것을 종용했다. 
  그러나 보름여 만에 다시 열린 변론기일에서 수지 측 변호인은 "금전적 배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전적으로 배상하는 것은 잘못을 인정하는 것인데, 이번 사안은 수지가 책임질 일이 아니라는 뜻으로 읽힌다.
  실제 이날 수지 측 변호인은 "조정은 힘들다"며 "연예인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배상 거부 이유를 밝혔다.

  그렇다면 수지는 무고한 걸까?
  사건의 발단은 '미투(Me Too) 운동'이 한창이던 지난 5월 유튜버 양예원이 과거 한 스튜디오에서 피팅 모델 사진을 찍으려다 성추행과 노출사진을 강제로 촬영했다고 폭로하며 시작됐다.
  양예원의 폭로는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고 관계자들의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글이 잇따라 올라오기도 했다.

  이중 한 네티즌이 5월 17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린 '합정 원스픽쳐 불법 누드촬영'이라는 청원글에 수지가 동참하며 문제가 시작됐다. 수지는 청원글에 동참하는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 사실을 널리 알렸는데, 수지의 영향력에 힘입어 해당 청원 동참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기여했다. 

  문제는 청원글에 등장한 원스픽쳐 스튜디오가 양예원 노출사진 촬영 스튜디오와 무관하다는 데 있었다.
  양예원이 노출사진을 촬영한 건 2015년의 일인데, 원스픽쳐 스튜디오는 이듬해 이 모 대표가 기존 스튜디오를 인수하며 새 이름으로 출발한 스튜디오였던 것이다. 상호도 사장도 다른 전해 별개의 스튜디오였던 셈. 
  때문에 원스픽쳐 스튜디오는 해당 청원글을 올린 2명과 수지 등을 상대로 "스튜디오의 명예가 실추됐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다.

  앞서 수지는 스튜디오의 상호와 주인이 변경되어 무관하다는 사실이 밝혀진 5월 19일 사과문을 통해 "제가 동의표시를 함으로써 피해가 더 커진 것 같아 해당 스튜디오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다"며 "좋은 뜻으로 하는 일이라도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것은 분명 저의 불찰"이라고 사과했다.

  그러나 사과에도 불구하고 해당 스튜디오가 손해배상 소송에 들어오자 입장이 바뀐 것으로 보인다. 도의적 책임은 있지만 배상까지 할 일은 아니라는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지난 10월 1차 변론기일에서 수지 측 변호인은 "법률적으로 수지가 이번 행위에 대해 불법 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원스픽쳐 스튜디오에 사과를 한 것 역시 법률적인 책임을 인정한다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어 "원스픽쳐 스튜디오에 대한 도의적 책임은 갖고 있지만, 조정과 보상 등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법률적 취지가 아닌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3일 2차 변론기일에서도 변호인은 "수지도 양예원과 같은 20대 여자다. 감정을 느껴 동의했다는 의사만 표현했을 뿐"이라며 "물론 공인이라는 특성상 발언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지만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의사를 표현하기 전에 모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말해야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 또한 사과가 없었다고 했는데 분명히 연락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수지 측이 조정을 거부함에 따라 이번 소송은 결국 재판부의 판단을 통해 가려지게 됐다. 
  재판부가 수지에게 금전적 배상 명령을 내릴 지,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릴 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재명 기자 lapa8@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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