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는 내달 15일까지 한 달 간 설명절 대비 불법유동광고물 특별정비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구는 명절 특수를 노려 고속도로 진출입로, 역주변, 터미널 등 불법광고물 정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아파트 분양 홍보 현수막,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에어라이트(입간판) 등을 우선 정비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 정비는 옥외광고협회와 합동으로 정비반을 편성해 주중 상설 정비와 단속을 강화하고 주말에도 게릴라성 불법광고물에 대해 강력 단속할 방침이다.

불법유동광고물 적발 광고주에게는 재발방지를 위해 강도 높은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상습적으로 불법광고물을 설치하는 광고주에게는 과태료 부과,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박현석 기자 phs2016@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