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내달 1일까지 대형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과대포장 행위에 대한 집중점검에 나선다.
시는 자치구, 한국환경공단 등과 함께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1차식품 등 단일제품과 선물세트류 포장 재질 및 포장 방법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현장에서 대상 제품을 간이 측정해 포장 공간 비율 및 포장횟수를 측정하고 기준초과 시 전문검사 기관의 검사를 거쳐 최종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포장기준 위반이 확인되면 제품 제조·수입사에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지웅 자원순환과장은 “과도한 포장은 환경 문제와 쓰레기 처리문제 등을 발생시키고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 오히려 불편함을 준다”며 “과대포장 근절을 위해서는 소비자와 업계의 인식 변화가 필요한 만큼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phs2016@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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