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당 최대 1500만 원 지원

대전 중구는 공동주택 노후 공용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구는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단지 내 도로, 놀이터, 경로당 등 노후 공용시설 보수에 단지당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150세대 미만 소규모 단지와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에 따라 지원 내용은 조금 다르다. 지난 4년간 사업을 추진해온 구는 올해부터 소규모 단지에 대핸선 소요사업비의 50%이상을 우선 지원하고 자부담율은 소규모 단지 10%,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30%로 차등 적용한다.

사업참여 희망 공동주택단지는 내달 21일부터 3월 7일까지 구 건축과(042-606-6783)로 신청하면 된다. 구는 3월 중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 사업 추진과 정산 후 지원금을 교부한다.

박용갑 청장은 “공동주택 내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이번 사업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phs2016@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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