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대부업체의 연체 가산금리가 최대 3%포인트 이내로 제한된다.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대부업법 개정으로 대부업자의 대부자금에 대한 연체이자율을 제한하는 근거조항이 신설된다. 그간 대부업자는 이미 최고금리에 근접한 수준으로 약정이자를 부과해 연체이자율을 추가로 제한할 필요가 크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법상 최고금리와 차이가 나는 10%대 담보대출 취급이 늘어나는 추세여서 연체이자율 제한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전체 대부잔액 중 담보대출비중은 2017년 6월기준 19.7%에서 12월 23.6%로 늘었고 지난해 6월엔 27%로 증가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대부업법에서 연체이자율 제한과 관련한 사항을 대부업법시행령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하위 규정을 마련했다.

대부업체에 대해서도 여신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연체가산이자율(대부약정 이자율과 연체이자율의 차이)의 상한이 연 3%로 규정된것이다. 앞서 지난해 4월 은행·보험·증권회사 등 여신금융기관들은 금융위원회 고시 개정을 통해 이미 연체가산이자율 상한을 연 3%로 결정한 바 있다.

대부업체 연체이자율 제한 규정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6월 25일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취약차주들의 연체 부담을 줄여 과중한 빚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재인 기자 jji@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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