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후보예정자 23만원 상당 음식 제공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A농협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B씨를 지난 11일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B씨는 지난달 9~28일 충남 예산 소재의 한 식당에서 총 네 차례에 걸쳐 조합원 5명에게 23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조합장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음식물 제공 및 금품살포가 빈번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 적발된 위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또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10∼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번 조합장선거부터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최고액은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충남선관위는 법에 따라 선거범죄 신고자의 신분이 보호되는 만큼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제보(국번 없이 1390)를 당부했다.

정재인 기자 jji@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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