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7월부터 급여화 추진
경증환자 없도록 계도 이뤄져야
응급실·중환자실 비급여가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급여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도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개최하고 ‘응급실·중환자실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응급실·중환자실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행위·치료재료(소모품) 등이 다수 존재하므로, 향후 우선적으로 보험 적용을 확대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보험 적용으로 전환되는 비급여 항목은 의료행위·치료재료(소모품) 등 260여개로, 후두마스크, 혈소판 약물반응 검사, 심음?폐음?체온 감시, 응급초음파, 배액관고정용판 등이 포함됐다.
또 후두마스크를 이용한 기도 확보, 약물반응 검사 등 응급 상황 시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조치를 위한 항목과, 경피적 혈액 이산화탄소 분압 산소포화도 측정 등 중증환자 상태에 대한 긴급한 상황 변화를 확인·점검하기 위한 항목 등이 대상이다. 이번 보험 적용 확대는 응급검사, 모니터링, 처치 및 시술 등은 3~5월, 3회에 걸쳐 검토해 7월에 보험 적용하고, 종류가 복잡한 필터류는 11월 보험 적용된다.
비급여를 급여화하면서 응급실?중환자실 운영에 따라 손실이 발생하지 않고 적정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력확충, 필수처치, 안전강화 등에 대한 지원도 병행된다.
그러나 이 같은 장치에도 응급실과 중환자실의 급여화가 진행되면 고질적인 인력부족과 과밀 진료시간 등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지역병원 응급의학과 관계자는 “단순히 급여화는 환자에게 좋을 수는 있으나 응급, 중환자실에 대한 환자들의 인식 계도가 먼저 이뤄지지 않으면 급여화 소식에 응급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응급실이 경증환자로 붐비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응급실이 응급실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응급실은 의식이 없거나 구급차를 타고 오는 환자만 받을 수 있는 등 장치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의견들 함께 검토해 응급·중증환자 진료에 필수적인 수술, 처치 등 수가를 개선해 의료인력 투입이 가능한 적정 수가를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응급실의 경우 주취자 등으로부터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및 응급환자 대상 진료 관련 수가를 개선하고, 안전 인력 배치 등에 대한 비용을 감안해 기존 수가 개선 또는 '(가칭) 응급실 안전관리료' 수가 신설을 검토하고, 건강보험 수가가 불충분하여 중환자실 공급이 부족하거나 질·안전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치·시술 행위의 적정 보상 추진한다”며 “치료에 필요한 의료를 적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협소한 건강보험 기준은 의학적 필요성만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선영 기자 kkang@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