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5일=식목일이 제정되고 국가공휴일에서 제외되다.

식목일은 매해 4월 5일로 나무를 아끼고 잘 가꾸도록 권장하기 위한 날이다. 대한민국에선 1948년 제정돼 이듬해인 1949년 오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에 의해 공휴일로 지정됐다. 1990년 공휴일에서 제외하자는 견해가 있었으나 청명, 한식 등과 겹치는 날이라 해 공휴일로 유지됐다.

그러나 2004년 7월부터 시행된 대한민국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에 맞춰 식목일을 공휴일에서 제외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문이 2005년 6월에 공포됐고 이에 따라 2006년부터 오늘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공휴일에서 제외되긴 했지만 식목일은 법정기념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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