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년간 근무하고 퇴사하면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A. 네.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는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가인데 회사마다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연차발생기준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발생기준보다는 높아야 하는데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는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하며 1년 미만의 신입사원도 1개월 만근 시 1개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최근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선 입사 첫 해에 발생한 유급휴가를 유효하게 당해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해 2년 동안 최대 26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즉 1년간 회사에서 근무를 하면 한달 만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해 근무시작일부터 1년 미만 동안 한 달에 한 개의 연차가 발생해 11개가 생기고, 만 1년이 됐을 때 15개가 발생해 총 26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주어진 연차를 모두 소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일부 사업장은 근무 양이 많거나 근로자가 없어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는 환경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연차 1개당 1일 평균 임금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최대한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배려해줘야 합니다.
송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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