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금융그룹은 국내 건설사의 원활한 해외 공사 수주를 위해 건설공제조합과 해외 건설공사 구상보증 업무협약을 체결, ‘건설공제조합 Counter-Guarantee’상품을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국내 건설사가 해외 공사를 수주 시 일반적으로 발주처는 건설사에 계약 이행 목적으로 은행의 지급보증서를 요구하는데 이는 건설사의 채무로 분류된다.
이러한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출시된 해당 상품은 건설사는 건설공제조합에 보증신청을 하면 조합은 구상보증서를 우리은행 해외지점에 발행, 우리은행이 구상보증서를 근거로 지급보증서를 발행하는 구조다.
건설사는 신용등급이 높은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으로 지급보증서 발행수수료를 낮출 수 있으며 이 지급보증은 건설공제조합의 채무로 분류돼 건설사의 재무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송승기 기자 ssk@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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