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도내 각 시·군에서 부과한 8월 균등분 주민세가 총 11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대비 7000만 원(0.6%) 증가한 규모다.

18일 도에 따르면 시·군별 부과액은 청주시가 58억 원으로 가장 많고, 충주시 15억 원, 제천시 10억 원 순이며, 단양군이 2억 원으로 가장 적었다.

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기준 도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도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게 부과된다.

균등분 주민세 세액은 개인(세대주)은 1만 원, 개인사업자는 5만 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차등 부과되며, 지방교육세 10%(청주시 동 지역은 25%)도 함께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내달 2일까지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3%)이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위택스, 인터넷지로, 스마트위택스(모바일앱), 가상계좌, 신용카드, 금융기관 방문 등으로 무인공과금기나 CD/ATM기를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균등분 주민세는 누구나 부담해야 하는 최소한의 회비 성격의 세금이다. 지역발전과 도민 복지증진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므로 납기 내에 납부해 달라”라고 말했다.

청주=민태찬 기자 tttcha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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