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승 문의 잇따르지만 고정금리 차주는 가입 불가
형평성 논란으로 차별성 없애려 하지만 재원이 문제

<속보>=연 1%대 고정금리를 제공하는 ‘서민형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가 시작되자 각 은행창구에 관련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신청 홈페이지는 첫날부터 접속이 마비되는 등 혼란을 빚었다. 대부분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에서 새로이 고정금리로 ‘환승’ 이 가능한지 여부를 묻는 경우가 많았지만 일부 차주(借主)들은 혜택을 받지 못해 차별이 여전하다는 볼멘소리를 토한다. <본보 9월 3일 자 9면 등 보도>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주택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민형안심전환대출 신청이 29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서민형안심전환대출은 금리변동 위험이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연 1.85~2.20% 장기·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정부가 마련한 제도다. 신청대상은 서민형안심전환대출 출시방향이 공개된 지난 7월 23일 이전에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다.
최저 연 1.85%의 금리라는 좋은 조건 덕에 ‘환승’을 위한 차주들의 관심이 뜨겁다. 신청 첫 날 홈페이지는 일시적으로 접속이 불가능했고, 각 은행 창구 역시 해당 여부를 묻는 사람들과 신청자로 혼선을 빚었다. A 은행 대전의 한 지점 관계자는 “아침부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올 줄 몰랐다. 기존에 높은 금리로 대출받으신 분들이 정말 1~2%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지, 자신도 갈아탈 수 있는지 여부를 많이 물어보셨다”고 상황을 전했다.
그러나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차주는 한정돼 있어 사방에서 볼멘소리가 나온다. 신청 조건 때문이다.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대출에만 한정되고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를 활용할 수 없는 차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한다.
그간 정부가 가계부채 안정성을 위해 금리 변동 위험에 노출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보다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도록 권장하는 정책을 꾸준히 펼쳐왔는데 이번에 출시된 상품에 쏙 빠져서다. 변경을 위해 창구를 찾은 주부 조 모(32·대전 동구) 씨는 “아침부터 나와 상담을 받았는데 이번에 발표한 상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다. 그동안 정부가 금리 변화로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은 위험하다고 해서 고정금리로 했을 뿐인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 속상했다”고 푸념했다.
변동금리·준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더라도 지난 7월 23일 이후라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도 불만사항이다. 출시방향 발표로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을 막기 위함이지만 어쩔 수 없이 시기상의 이유로 대출받아야 하는 차주는 혜택을 못 받는 거다. 이달 초 변동금리로 대출받은 김 모 씨는 “때에 딱 맞춰 정책이 나올 수 없는 것이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같은 조건인데 누군 혜택을 받고 누군 못 받으니 씁쓸한 마음은 남는다”고 아쉬워했다.
형평성 논란이 일자 금융 당국이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재원이 문제다. 공급규모는 20조 원 내외로 정해져 수요가 몰리면 추가 재원 마련이 어려워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안심대출은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개념이라 고정금리 대환대출은 별도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며 “재원이 한정돼 있어 이번 신청 결과를 봐야 하고, 그 외에도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송승기 기자 ssk@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