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승 문의 잇따르지만 고정금리 차주는 가입 불가
형평성 논란으로 차별성 없애려 하지만 재원이 문제

 
서민형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가 시작된 16일 오전 시민들이 은행창구에서 주택담보대출 ‘환승’을 위해 상담을 받고 있다. 서민형안심전환대출은 금리변동 위험이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연 1.85~2.20% 장기·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정부가 마련한 제도다.

<속보>=연 1%대 고정금리를 제공하는 ‘서민형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가 시작되자 각 은행창구에 관련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신청 홈페이지는 첫날부터 접속이 마비되는 등 혼란을 빚었다. 대부분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에서 새로이 고정금리로 ‘환승’ 이 가능한지 여부를 묻는 경우가 많았지만 일부 차주(借主)들은 혜택을 받지 못해 차별이 여전하다는 볼멘소리를 토한다. <본보 9월 3일 자 9면 등 보도>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주택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민형안심전환대출 신청이 29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서민형안심전환대출은 금리변동 위험이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연 1.85~2.20% 장기·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정부가 마련한 제도다. 신청대상은 서민형안심전환대출 출시방향이 공개된 지난 7월 23일 이전에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다.

최저 연 1.85%의 금리라는 좋은 조건 덕에 ‘환승’을 위한 차주들의 관심이 뜨겁다. 신청 첫 날 홈페이지는 일시적으로 접속이 불가능했고, 각 은행 창구 역시 해당 여부를 묻는 사람들과 신청자로 혼선을 빚었다. A 은행 대전의 한 지점 관계자는 “아침부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올 줄 몰랐다. 기존에 높은 금리로 대출받으신 분들이 정말 1~2%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지, 자신도 갈아탈 수 있는지 여부를 많이 물어보셨다”고 상황을 전했다.

그러나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차주는 한정돼 있어 사방에서 볼멘소리가 나온다. 신청 조건 때문이다.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대출에만 한정되고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를 활용할 수 없는 차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한다.

그간 정부가 가계부채 안정성을 위해 금리 변동 위험에 노출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보다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도록 권장하는 정책을 꾸준히 펼쳐왔는데 이번에 출시된 상품에 쏙 빠져서다. 변경을 위해 창구를 찾은 주부 조 모(32·대전 동구) 씨는 “아침부터 나와 상담을 받았는데 이번에 발표한 상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다. 그동안 정부가 금리 변화로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은 위험하다고 해서 고정금리로 했을 뿐인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 속상했다”고 푸념했다.

변동금리·준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더라도 지난 7월 23일 이후라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도 불만사항이다. 출시방향 발표로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을 막기 위함이지만 어쩔 수 없이 시기상의 이유로 대출받아야 하는 차주는 혜택을 못 받는 거다. 이달 초 변동금리로 대출받은 김 모 씨는 “때에 딱 맞춰 정책이 나올 수 없는 것이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같은 조건인데 누군 혜택을 받고 누군 못 받으니 씁쓸한 마음은 남는다”고 아쉬워했다.

형평성 논란이 일자 금융 당국이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재원이 문제다. 공급규모는 20조 원 내외로 정해져 수요가 몰리면 추가 재원 마련이 어려워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안심대출은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개념이라 고정금리 대환대출은 별도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며 “재원이 한정돼 있어 이번 신청 결과를 봐야 하고, 그 외에도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송승기 기자 ssk@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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