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우리 지역의 주요 기사 정리하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금강일보 최 일 기자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6시 5분,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전하는 시사정보 프로그램 대전MBC 라디오 <생방송 오늘> 뉴스 브리핑 코너. 우리 지역의 하루가 궁금하다면 주파수를 표준 FM(92.5㎒)에 맞추고 볼륨을 높여보세요.

▶방송: 대전MBC <생방송 오늘> FM 92.5㎒ (오후 6시 5분~7시)

연출: 오승용 PD / 진행: 손지혜 아나운서

1-충남도가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을 당론으로 채택해줄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요청했죠?

▲충남도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지역 현안 해결과 내년 정부 예산 확보에 당 차원의 협력, 그리고 충남 혁신도시 지정의 당론 채택을 요청했습니다.

양승조 지사는 “220만 도민 중 100만 명이 혁신도시 유치 서명에 참여하는 등 충남도민들의 열망이 커지고 있다”며 “충남 혁신도시 지정은 지역 균형발전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충남을 방문해 혁신도시 지정에 대해 ‘기대해도 좋다’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한 사실을 언급한 양 지사는 “충남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이전에 당론을 모아 달라”고 말했습니다.

양 지사는 또한 충남의 해양자원과 바이오·치유·레저·생태복원 등을 연계한 해양 신산업 육성, 수도권 전철을 천안 독립기념관까지 연장하는 사업,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등에 대해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2-국회에선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죠?

▲홍성·예산이 지역구인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은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도 관할 행정구역 내 각 1곳에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각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하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해 국회 통과 여부가 주목됩니다.

3-대전시교육청이 사학의 내부 비리를 폭로한 제보자에 대해 파면을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대전의 한 사립고등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는 A 씨는 지난해 10월 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학교 측의 공금 횡령과 회계 비리 등을 고발했는데요.

시교육청은 감사를 벌여 행정실장 주도 하에 3년여에 걸쳐 1000여만 원의 공금 횡령과 비자금이 조성된 회계 비리를 적발했습니다.

또 교육청의 수사 의뢰로 제보자인 A 씨를 포함해 관련자 3명이 기소돼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A 씨는 행정실장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했지만, 교육청에 횡령 사실을 제보한 점 등이 참작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요.

시교육청 감사관실은 최근 학교법인에 A 씨를 포함해 관련자 3명에 대해 ‘파면’ 징계 의결을 요구했고, 징계 미이행 시 3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했습니다.

시교육청은 비리에 연루된 A 씨를 공익신고자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인데요. 애초 익명으로 제보를 했고, 제보를 한 배경에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결부돼 있다는 것이 교육청의 설명입니다.

반면 전교조 대전지부는 “A 씨가 인터넷 제보 시 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를 노출해 익명 제보가 아니었고, 행정실장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해 범죄에 가담했다”며 공익신고자가 맞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시교육청이 제보 사실을 관련 당사자에게 알려주는 등 공익신고자 보호 의무까지 위반했다”고 지적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전교조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시교육청의 A 씨 중징계 요구에 대한 진상조사와 구제를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4-대전 원도심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죠?

▲대전시는 오늘 낮 12시를 기해 동구와 중구, 대덕구에 미세먼지(PM10)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미세먼지 주의보는 시간당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150㎍/㎥ 이상 2시간 넘게 지속할 때 발령되는데요.

대전 3개 구의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173㎍/㎥으로 측정돼, 시는 노약자와 어린이, 호흡기 질환자 등은 미세먼지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야외 활동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충남에선 오전 5시 보령, 서산, 서천, 홍성, 예산, 태안 등 6개 시·군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다가 낮 12시 해제됐습니다.

5-충남경찰이 난폭·보복운전 혐의로 100여 명을 검거했죠?

▲충남경찰청은 지난달 9일부터 50일간 난폭·보복운전 집중단속을 벌여 총 10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입건된 운전자들은 고속도로에서 시속 150~160㎞로 달리며 급하게 차로를 변경해 앞차를 추월하는 속칭 ‘칼치기’ 운전을 했거나, 상향등을 수차례 키면서 앞 차를 위협하고 추월한 뒤에는 급제동을 하는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적발됐는데요.

이들은 “저속으로 주행하는 차량을 보고 답답해 그랬다”, “급한 일이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도로교통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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