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우리 지역의 주요 기사 정리하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금강일보 최 일 기자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6시 5분,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전하는 시사정보 프로그램 대전MBC 라디오 <생방송 오늘> 뉴스 브리핑 코너. 우리 지역의 하루가 궁금하다면 주파수를 표준 FM(92.5㎒)에 맞추고 볼륨을 높여보세요.

▶방송: 대전MBC <생방송 오늘> FM 92.5㎒ (오후 6시 5분~7시)

연출: 오승용 PD / 진행: 손지혜 아나운서

1-오늘이 입동(立冬)인데요. 대전에선 올 겨울 들어 첫 얼음이 관측됐죠?

▲대전지방기상청에 따르면 24절기 중 입동인 오늘 대전에서 올 겨울 들어 처음으로 얼음이 관측됐습니다. 지난해 첫 얼음 관측 시점과 비교하면 12일이 빠른데요.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면서 세종과 충남 공주·계룡·금산에는 한파주의보가 발령됐다가 해제되기도 했습니다.

2-국무조정실이 대전에서 규제 개혁에 관한 지역의 목소리를 수렴했네요?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단이 대전시청에서 ‘대전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갖고 국민 편의 증진과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과제를 선정했는데요.

오늘 간담회에선 현재 임산부들이 의료기관 진료비로만 사용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사용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또 주조·금형 등 6개 뿌리 기술을 활용한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범위를 확대해 달라, 보증지원제도가 없는 예비창업자에 대해 사전 보증 심사를 허용해 달라, 중소건설업체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 쿼터를 확대해 달라는 등의 주장이 제기됐는데요.

오늘 대전지역 현장간담회는 지난해 7월 시작한 시·도별 순회 간담회의 열 번째 행사로, 정부는 규제 개혁에 관한 다양한 건의사항에 대해 소관부처별 검토를 거쳐 개선에 나설 예정입니다.

3-21대 총선을 앞두고 ‘대전장애인총선연대’가 결성됐죠?

▲내년 4월 15일 실시되는 21대 총선이 15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020 대전장애인총선연대’가 출범했습니다.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오늘 대전복지재단 대강당에서 대전장애인총선연대 발대식을 가졌는데요.

대전장애인총선연대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전국지역장애인단체 발전위원회와 함께 장애인당사자 또는 장애인활동가를 비례대표 당선권 내에 공천해 줄 것을 각 정당에 엄중하게 촉구하고자 결성됐습니다.

또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요구하고, 장애인들의 참정권 보장(투표소 위치 및 편의시설 점검)을 위한 활동도 전개합니다.

4-충남노동권익센터가 문을 열었죠?

▲충남지역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와 노동정책 개발을 담당할 ‘충남노동권익센터’가 오늘 내포신도시 도청 인근에 문을 열었습니다.

공인노무사 2명을 포함해 노동 관련 전문가 7명이 상주하는 충남노동권익센터는 지역 노동 환경 실태를 파악해 문제점을 개선하고, 노동 관련 법률 지원과 교육·홍보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노동자들은 센터 홈페이지(cnnodong.net)나 전화 1899-6867번으로 산업재해, 부당해고 등 다양한 노동 문제를 상담할 수 있습니다.

5-내일 대전에선 ‘인권’을 테마로 한 축제가 열리죠?

▲대전시와 대전시인권센터,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가 제71주년 세계인권선언의 날(12월 10일)을 앞두고 내일 오전 10시 시청 남문광장에서 ‘2019 시민인권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개회식에선 국내 유일의 장애·비장애 청소년들로 구성된 수시아청소년합창단의 공연과 극단 놀이터의 참여형 인형극 ‘공룡 아빠’가 펼쳐지고, 지역 인권 관련 시민단체들이 일상에서의 인권을 생각해보는 체험부스를 운영합니다.

또 시민들의 인권감수성 증진을 위해 ‘일상의 인권 이야기’를 주제로 열린 대전인권작품공모전 수상작이 전시됩니다.

6-대전시가 유성구와 서구 8개 동의 개발제한구역 일부를 해제한다고요?

▲대전시가 약 12만 6000㎡ 면적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자연취락지구나 일반주거지역 등과 경계를 이루는 지역 중 도로나 철도 개통, 하천 개발로 개발제한구역이 단절된 14곳이 해당되는데요.

유성구 장대동이 5곳으로 가장 많고, 복용동과 탑립동 각 2곳, 장동·송강동·하기동·용산동 각 1곳, 그리고 서구 가수원동 1곳 등입니다.

해당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뒤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편입되는데요.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고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있어 주변 지역과 어우러지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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