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충남본부 박상권 교수(연구위원)

어느덧 겨울의 문턱에 들어서니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기가 다가온다. 이 시기에는 음주기회가 많아지는 만큼 음주운전 교통사고도 집중되는 시기라서 운전자는 물론 관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시민과 여론의 힘으로 제정된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음주운전 사고자에 대한 처벌이 작년 말부터 한층 강화되었지만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확 줄어들지 않는 상황이다.

2018년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017년에 비해 439명에서 346명으로 21.2% 감소했지만 사고건수는 1만 9517건에서 1만 9281건으로 1.2% 감소에 머물렀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줄여야 할 시기에 연이어 음주사고를 접하니 안타깝기 그지없다.

지난 10월 28일 심야 11시 45분쯤 세종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여고생(17세)이 만취상태였던 50대 운전자의 승용차에 치여 병원으로 후송된 지 3시간 만에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가해자는 처벌이 강화된 특정가중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되었다. 이어 11월 3일 오전 7시 45분경 대전에서 세종시로 향하는 BRT도로에서 오토바이 음주운전자(27세, 피자배달원)의 운전미숙으로 동료인 동승자(21세)와 함께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하였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속보성 뉴스로 보도되고 있기에 심층적인 사고원인까지 기대하기는 어렵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스위스 치즈 모델처럼) 잠재적·간접적·직접적 요인이 관통할 경우 발생되는 만큼 사고요인을 살펴보고 유발요인을 제거하거나 연결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잠재적 요인으로는 술을 마실 수 있고, 운전할 수 있으며, 차로 출퇴근 한다 등을 들 수 있다. 개별적으로는 문제가 아니지만 연결이 되면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간접적 요인으로는 단속이 느슨한 환경에 술집이나 술파는 가게가 많거나 과거 음주운전 이력이나 병력 등이 매개되는 경우가 상정된다.

실제로 단순 음주운전 사고보다 평소보다 과도한 스트레스나 우울증 등으로 음주운전 사고를 내는 경우가 많다. 과음으로 인해 자기 통제력을 상실한 채 운전하면 동체시력과 주변시력이 떨어져 인지·판단·조작 능력도 저하되어 교통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전방주시 태만 등 안전운전의무 위반은 물론 속도위반, 신호 무시,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할 확률도 높아져서 사고로 이어지는 직접적인 요인이 된다.

이러한 사고 유발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이 사고예방을 위한 지름길이다. 첫째 본인의 스트레스 관리는 물론 음주습관 개선이 중요하다. 둘째 운전과 음주의 고리를 끊기 위해 음주가 예상되는 날은 차를 두고 대중교통으로 가되 뜻밖에 술을 마시면 대리운전을 이용해야 한다. 셋째 술이 술을 먹는 단계를 경계하고, 회식문화 개선을 위해 119운동(1차,1술,9시)을 확산하자. 넷째 사업용 운전자는 물론 운전을 자주하는 직장에서는 음주측정기를 구입 활용하여야 한다. 다섯째 건전한 음주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교육·홍보를 늘리고 음주운전 관련 계도·단속도 강화해야 된다. 여섯째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진단 치료 관리방안도 강구하는 한편 음주운전 시동 잠금장치 등 첨단 안전장치를 개발·보급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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