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충남본부 교수

 
김성태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충남본부 교수

최근 운전을 하다보면 속도가 줄어든 도로를 종종 볼 수 있다. 내년 4월부터 전국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의 도시부도로 제한속도는 기존 60㎞/h에서 50㎞/h로 속도 하향이 된다.

또 주택가 생활도로, 학교주변, 주요상업지 주변 등 보행자안전이 특히 강조되는 도로는 30㎞/h로 제한된다. 이를 ‘안전속도 5030’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속도를 왜 줄이지?’, ‘제한속도를 줄여 왜 통행시간을 늘리지?’라는 의문을 가진다. 그렇다면 왜 현재 도로의 속도를 줄이는 것일까?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교통 안전적 측면이다.

선진국 등 많은 해외 국가의 경우 이미 2000년대부터 도심지역 제한속도를 50㎞/h 이하로 줄였다. 제한속도를 내린 국가들에선 적게는 12%, 많게는 67%의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 아일랜드의 제한속도 관리 매뉴얼엔 제한속도 60㎞/h일 때는 교통사고 중상률이 85%로 높게 나타나지만 50㎞/h에선 55%, 30㎞/h에선 15%로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해외연구에 따르면 60㎞/h 주행 중 차량과 보행자가 충돌할 경우 보행자 10명 중 9명이 사망하지만 이를 시속 50㎞/h로 낮추면 보행자 10명 중 5명만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지난해 기준 대전·충남·세종에선 교통사고로 142명의 보행자가 생명을 잃었다. 속도를 60㎞/h에서 50㎞/h로 감소시키는 것만으로도 이론적으론 우리 지역의 보행자 사망자를 약 40%를 줄일 수 있다. 즉 속도 10㎞/h를 줄인다면 대전·충남·세종에서만 50여 명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교통안전을 위해 현재 5030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음으로 안전속도 5030은 교통류 및 환경적 측면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한 속도하향에 대한 주행시간 변화 유무 실증조사에선 10㎞ 구간에 대한 조사 결과, 제한속도 50㎞/h와 60㎞/h의 통행 시간 차이는 평균 1.9분이라고 발표했다. 속도를 10㎞/h 줄여도 신호 교차로가 많은 도시부도로 특성상 주행시간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도심지역 속도하향이 교통정체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정차를 최소화 시켜 교통류에는 오히려 더 나은 모습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공회전 횟수가 줄어들어 이산화탄소 배출이 감소할 수 있어 환경적으로도 효용성이 탁월하다고 볼 수 있다. 또 자동차 소음의 가장 주된 요인은 타이어와 노면 마찰인데, 속도 감소를 통해 소음 역시 줄일 수 있다.

현재 시범단계 상황에서 도로환경이 크게 변해 안전속도 5030에 익숙하지 않은 운전자가 많을 것이다. 기존 속도가 익숙했던 도로에서 10~20㎞/h를 감속해 다니는 것에 대한 불편함도 따를 수 있다. 그럴 때 단 한 가지만 명심하자. 속도하향은 교통사고 사상자 감소에 중요한 요인이다. 선진국의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안전속도 5030의 추진을 우리가 함께 지켜나간다면, 현재까지 이어지는 교통사고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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