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대부업체 대상 18일까지 시·군과 합동점검
충남도가 9일부터 오는 18일까지 도내 대부업체 영업소를 대상으로 시·군과 특별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정부의 불법사금융 근절대책 추진에 발 맞춘 이번 점검을 통해 도는 ▲법정최고금리(연39%) 초과 대출 ▲소득대비 과잉 대부 ▲영업소에 대부조건 게시 ▲현혹 또는 과장 광고 행위 ▲불법 채권추심 행위 등을 중점 살펴볼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 불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해당 영업소에 최대 6개월 영업정지와 최고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도는 또 시·군지역 경제부서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를 오는 31일까지 운영해 피해신고를 접수·상담할 예정이다.
한편 도내 대부업체 수는 지난 4월 말 기준 315개이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김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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