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철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충남본부 부장

김영철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충남본부 부장

[금강일보] 본격적인 하계휴가를 앞두고 있는 시기다. 코로나19로 인해 예전의 휴가 분위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름철 재미로 휴가는 빠질 수 없다. 하지만 느슨하고 들뜬 분위기를 틈 타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로 인해 사고 위험성은 더 증가한 시기이기도 하다. 정부에선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이른바 ‘윤창호법’을 마련, 시행한 지도 어느덧 1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많은 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습관적으로 운전해 대형 사고를 내고 있다.

지난 9일 새벽 시간대 경기 이천시 소재 한 도로에선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장년층 3명이 한꺼번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숨진 마라토너들은 교통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 각자의 등에 짧은 막대 모양의 ‘시선유도봉’을 몸에 장착하고 도로 가장자리에서 나란히 뛰고 있었다. 하지만 느닷없이 돌진한 음주운전 차량엔 속수무책이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망사고 도로 가장자리에서 나란히 뛰고 있었다. 하지만 느닷없이 돌진한 음주운전 차량엔 속수무책이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망사고였다. 또 전날 광주에선 만취한 상태로 차를 운전하던 20대가 단속하는 경찰을 보고 도주를 시도하다 이를 가로막는 경찰을 다치게 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처럼 계속해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부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 음주운전 차량에 숨진 ‘윤창호’ 씨 이름을 딴 ‘음주운전 처벌 강화’ 법을 마련해 이미 시행되고 있음에도 말이다. 개정된 법의 주요골자는 사망사고를 발생시키면 예전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였지만 ‘최고 무기징역 또는 최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수위를 높였고 음주운전 단속기준(정지 0.05→0.03, 취소 0.1→0.08%)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대폭 낮춰 술 한 잔만으로도 단속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최근 3년간 음주운전 사망자 수는 대체로 감소하고 있다. 2017년 439명, 2018년 346명, 지난해 295명으로 17년 대비 32.8%, 전년 대비 14.7%로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도 교통선진국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음주운전을 대하는 국민의 의식 및 제도 개선을 지금보단 좀 더 강화해야 될 것이다.

음주운전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선 어떤 습관과 장치가 필요할까.

첫째, 술자리엔 애초부터 자가용을 놓고 가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자가용을 가져가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어떤 행동을 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둘째, 음주운전을 다 같이 방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함께하는 술자리이었지만 그 자리가 마지막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셋째, 자동차를 기술적으로 성능을 향상시켜 술 냄새가 나는 경우엔 자동차의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기능을 의무적으로 추가해야 한다. 술에 취하면 누구나 인사불성이 돼 운전대에 앉을 수 있다. 이를 애초부터 자동차 기능로 막자는 거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운전자 개개인이 운전에 임하는 자세다. 내 평생에 음주운전은 없다는 각오를 스스로 다지고 음주운전은 아무 죄 없는 타인의 목숨과 가정을 파괴할 수 있는 잠재적 살인자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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