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규 대전시민대학 유머달인 강사

청남대, 천문대, 계룡대, 자운대가 지역 대학이라면 꼰대는 전국 대학이다. 꼰대 입학은 남녀, 노소에 불구하고 자유롭다. 그러나 몇 가지 소양만은 꼭 들여다보며 장학생으로 뽑을지를 결정한다. 즉, 편견이나 선입견을 갖고 있으며 참견을 하는지, 다른 사람의 말을 절대 안 듣는지,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지, 나이를 들이대며 우기는지, 의견이 다른 사람은 무조건 적으로 여기는지 정치나 종교를 빌미로 편을 가르는지, 꼴불견 횟수 등이 많은지 등이다.

그런데 갈수록 꼰대의 대학 인가를 취소하라는 촛불시위 참가자가 수백만 명에 이르고 있고, 같은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백만 이상의 사람들이 ‘좋아요’를 누르고 있어 꼰대가 출범한 후 최대 위기에 처해 있다. 거기에다가 무료 꼰대 퇴치법이 널리 퍼지고 있어서 큰 위협이 되고 있다. 급속히 퍼지고 있는 무료 꼰대 퇴치법으로는 아이처럼 유연해지기, 잘 듣기, 젊은이에게서 배우기, 과거 버리기, 자랑하지 말기, 쓸데없는 것 웃어버리기, 끊임없이 배우기, 품바·영구·마빡이 되어 보기 등이 있다. 이와 관련해 꼰대처벌특별법까지 국회에 상정돼 있다.

▶꼰대의 참견죄, 자랑죄에 대한 새 형법(안): 건당 10만 원의 벌금을 현금으로 선금납부 시 면책

-하루 벌어 먹고사는 사람에게 골프 안 치느냐고 묻는 죄: 징역 1년
-왜 더 좋은 아파트에 살지 않느냐고 묻는 죄: 징역 3년
-자녀들이 서울대에 갔느냐고 묻는 죄: 징역 5년
-왕년에 한 가닥 했다며 자랑하는 죄: 징역 4년
-빌딩 있다고 자랑하지만 밥 한 끼 사지 않는 죄: 금고 5년
-자녀를 해외유학 안 보내느냐고 묻는 죄: 징역 7년
-아들딸이 언제 결혼 하느냐고 묻는 죄: 징역 10년
-손자·손녀 보았냐고 묻는 죄: 징역 15년
-손자·손녀 자랑하며 약 올리는 죄: 징역 30년
-자식 취직했느냐고 묻는 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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