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과 예산 심의 제3차 추경안 포함
오광영 의원 “철거예산 적절치 않다” 지적도

[금강일보 신성룡 기자] <속보>=철거와 활용을 놓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옛 성산교회가 대전시의회에서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대전시가 제253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도시재생과 예산 제3차 추경안에 옛 성산교회 관련 예산 2000만 원을 세운 가운데 줄곧 활용을 주장한 더불어민주당 오광영(유성2) 의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본보 8월 7일자 7면 보도>

오 의원은 최근 253회 임시회 예산 심의에서 “주민의 공론화 요구에 따른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결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한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한다는 것은 절차상 맞는지 적절치 않다”며 “코로나19로 재정이 악화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류택열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옛 성산교회 관련 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다”며 “11월 11일까지 판단을 하고 결정되는 사안에 따라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시는 옛 성산교회 철거를 위한 예산이 아닌 양지근린공원 조성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비라는 입장이다. 공원 안에 있는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공원조성계획 변경이 선행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예산을 먼저 편성한 것일 뿐 아직 철거로 한다고 명확하게 밝힌 건 아니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이번 3차 추경안에 편성한 공원조성관리 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운 근거로 지난252회 임시회 2019년 예산결산위원회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해당 예산은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22일 의결될 예정이다. 시는 관련 예산을 2021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방침이며 용역을 통해 결과가 나오면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받고 위원회 결정에 따라 최종 활용과 철거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재 시민소통과를 통해 요구된 옛 성산교회 활용 관련 숙의 의제 조례 공론화 여부도 향후 행보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신중한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옛 성산교회 관련 예산은 아직 공원 내 시설에 대해 활용과 철거 여부는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철거 관련 예산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옛 성산교회는 중구 선화동 362-11 양지공원 중앙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420㎡ 규모의 건물로 당시 양지공원 조성을 위해 사업시행자인 구에서 21억 원을 들여 보상 후 소유권을 이전했다. 이후 옛 성산교회 리모델링을 위해 10억 원의 예산을 세웠지만 주민 설문조사 결과 철거에 무게중심이 실리면서 건물 철거로 방향을 선회했다. 그러나 지난달 6일 인근 주민 483명은 지난 2019년 12월에 제정된 ‘대전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안’을 근거로 공론화를 요구하는 시민청구를 시에 접수하면서 현재 숙의제도 운영절차에 따라 법률자문가 검토 등 의제 선정여부를 검토 중이다.

신성룡 기자 drago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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