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음주운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해..
‘대리기사로 착각해 운전 맡겼다‘ 방조 혐의 부인
음주운전을 할시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 법’ 적용

'연합 뉴스' 사진 캡처

지난 9일 인천시 중구 을왕동에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2차로에서 난 교통사고로 자신이 운영하는 치킨 집 음식을 배달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몰던 A씨가 숨졌다. 사고를 낸 벤츠 운전자 B씨(33·여)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중앙선을 넘은 뒤 마주 오던 A씨를 들이받았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지난 10일 을왕리 음주운전 역주행으로 참변을 당한 50대 가장의 딸이 국민청원을 올려 화제가 되었고,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내용에 동의하였다.

피해자의 딸은 국민청원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제대로만 수사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리며 가해자 얼굴 한번만 보겠습니다. 어떤 짓도 안하겠다고, 경찰은 말렸고 저는 가해자도 사람이니까 보호한다고밖에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저는 그저 술 취한 상태의 가해자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끝까지 안 보여줘서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 이어 경찰 측에서는 경찰이 원하는 진술만 확보하고, 저는 궁금한 것을 하나도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조금 밉더라고요. 우리아빠 죽었는데 경찰이 우리 편이 아닌가. 라는 의심에. 이후 경찰의 도움으로 다양한 절차가 진행되고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인터넷 뉴스에서 가해자 아니 살인자들을 목격한 사람들의 목격담을 확인했습니다. 중앙선에 시체가 쓰러져있는데 가해자는 술이 취한 와중에 119보다 변호사를 찾았다고, 동승자는 바지벨트가 풀어진 상태였다고“ 글을 올렸다.

'연합 뉴스' 사진 캡처

이어 피해자 딸은 ”제발 마지막으로 살인자가 법을 악용해서 미꾸라지로 빠져나가지 않게 그거라도 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라고 글을 남겼다.

경찰은 B씨에게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운전자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지난 14일 B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당시 B씨 측 지인은 동승자인 C씨가 합의금을 운운하며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는 식으로 B씨를 회유했다는 진술을 했고, C씨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경찰은 C씨를 음주운전 방조 및 위험운전치사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후 24일 YTN에 따르면 사고 차량의 실질적 소유주이자 동승자였던 남성 C씨는 경찰 조사에서 "만취 상태라 대리기사로 착각해 운전을 맡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호텔 CCTV 모습에 C씨가 사고차량 운전자 B씨(33·여)와 호텔 방에서 같이 나오는 모습 등이 찍힌 것 등을 토대로 이 같은 진술에는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방조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가해자 측은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자신에게 유리한식으로 진술을 하고 있다. 죄 없는 안타까운 피해자가 생긴 사건인 만큼 법을 오묘하게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가해자를 처벌해야할 것이다.

 

 

최원진 인턴기자 baeae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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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왕리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 이상한 변명과 방조 혐의 부인

지난 9일 음주운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해..
‘대리기사로 착각해 운전 맡겼다‘ 방조 혐의 부인
음주운전을 할시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 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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