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정봉길 기자] 제천시는 다음달 6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확인지급 접수처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일반업종 소상공인의 경우 2020년 5월 31일 이전 창업자로서 신청일 당시 휴폐업이 아닌 사업자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또 2019년도 연매출 4억 원 이하이며 20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만 원을 지원한다.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의 경우 업종별 매출규모 이하이면서 매출감소와 무관하게 집합금지명령 업종은 200만 원, 영업제한명령 업종은 150만 원을 지원한다.
단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법인격 없는 조합, 사행성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등 전문직종과 부동산임대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무등록사업자,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금 등 4차 추경에 포함된 다른 재난지원금 사업에서 지원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방문접수 시 신청서 및 동의서, 신분증, 통장사본(개인은 대표자명의, 법인은 법인명의),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필요하다.
대리 신청이나 공동명의사업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등 추가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경우는 제천시 홈페이지 공지사항(타 기관) 내 시행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특히 이번 지원신청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 신청을 원칙으로 10월 16일부터 11월 6일까지 온라인 신청을 받고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자나 추가서류 제출 등 특별한 경우를 위해 오프라인 접수처를 운영한다.
방문접수는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제천시 사회보장센터 2층(내토로 293)에 마련된 접수처에서 진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를 확인 하거나 새희망자금 콜센터(1899-1082) 또는 제천시청 콜센터(641-3860~2)로 문의하면 된다.
제천=정봉길 기자 jbk@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