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강정의 기자]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서재국 판사는 최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1)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2018년 11월 18일 새벽 0시 45분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대전 유성구 한 대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잠이 든 A 씨는 그곳을 지나던 B 씨가 자신에게 다가와 운전석 창틈으로 깨우자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B 씨 손가락이 운전석 창문 틈에 끼어있는 채로 약 10m 정도 차를 몬 혐의를 받고 있다.

서 판사는 “이 사건 범행 내용이 매우 나쁘고 범행도구가 위험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