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강정의 기자] 허위 경력으로 소방공무원으로 채용돼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오세용 판사는 최근 위계공무 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0)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2016년 10월 31일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돼 충남논산소방서에 재직했던 A 씨는 같은해 5월경 충남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중 응시자격 및 경력 제한 요건으로 ‘당해 분야에서 2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요구하는 제한경쟁채용시험인 구급분야 서류전형에 응시했다.

그러나 2012년 1월 2일부터 2013년 10월 1일까지 육군 의무병으로 복무한 경력만 있어 근무경력 요건이 3개월 가량 모자라자 A 씨는 한 회사에서 2015년 8월 3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 근무한 것처럼 허위 경력자료를 만들어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 판사는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정당하게 채용시험에 응시했던 다른 응시자의 기회가 박탈됐다고 볼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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