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절대 없다’ 방조한 남성 실형
을왕리 음주 사고 방조자 엄벌 촉구
국회서 법 개정…“현행법엔 규정 없어”
[금강일보 강정의 기자] #. 대전지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묵)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A(34)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9일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씨가 운전을 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음주단속 절대 없다’ 등의 취지로 말하며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의 내용을 담은 ‘윤창호법’ 시행에도 여전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음주운전 방조자 또한 엄벌에 처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배달을 나선 한 가장의 목숨을 앗아간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 차량을 제공한 동승자 또한 위험운전치사방조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는데 당시 음주사고 가해자와 함께 동승한 남성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청원글은 64만 명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최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는 음주사고가 잇따르자 국회에서도 법 개정에 착수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부산 해운대구갑)은 지난 9월 28일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강화법'을 대표발의했다.
법 개정안은 ‘누구든지 공동으로 술을 마신 직후에 공동으로 술을 마신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자동차 등에 동승한 때에는 그 운전자가 제44조를 위반해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방조한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음주운전을 금지한 도로교통법 44조에 방조 내용을 담은 2항을 추가한 거다.
하 의원은 “최근 음주운전에 따른 인명사고가 잇따르면서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한 제재에 대해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행법엔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에 대해선 관련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음주운전 방조행위에 대한 처벌이 형법 제32조의 종범 혐의에 해당하는 적극적인 방조행위에만 한해 이뤄지면서 음주운전 방조행위가 엄정히 규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음주운전을 방조한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한다는 여론도 압도적이다. 최근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달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강화 주장’ 조사에 따르면 '공감한다'는 응답은 83.4%로 크게 높았다. 특히 ‘매우 공감’ 응답이 53.4%로 절반을 넘었으며 ‘어느정도 공감’은 30%를 기록했다.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4.8%에 그쳤다. ‘잘 모름’은 1.9%였다.
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