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서 관계기관 조사 불만 폭주
조치 미흡 지적에 석유관리원 “사실과 다르다”
과거에도 가짜 휘발유 판매에 ‘실형’
[금강일보 강정의 기자] <속보>=가짜 경유로 인해 차량이 고장난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미 가짜 경유 주입으로 인해 차량수리비가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이 나온 상황인데, 관계기관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이유에서다. <본보 5일자 6면 등 보도>
5일 200여 명이 참석해있는 가짜 경유 피해자 온라인 모임 등에 따르면 이미 일부 피해자는 가짜 경유로 인한 차량 고장에 결국 수리를 포기한 채 폐차를 맡긴 상태다.
한 피해자는 “지난달 25일 주유 후 약 200㎞ 주행 후 배기가스 이상 신호로 1차 수리에 500만 원 정도를 썼다”며 “또다시 차량이 고장이 나 결국엔 지난 4일 폐차를 맡겼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피해자는 “담당 기관이 적극적으로 발 빠르게 대응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며 “예전에도 가짜 휘발유로 인한 피해가 있었는데 여전히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가 재발하고 있다. 이러한 사태가 발생할 때까지 유관기관이 이렇게 방만하게 관리했는지 믿기질 않는다. 근본적인 개선이 이뤄지고 피해자에 대한 구제 보상 정책이 지원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충남 공주경찰서는 주유소 운영자 A 씨와 가짜 경유 공급자 B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논산과 공주 주유소 두 곳에서 자동차용 경유에 특정 물질을 섞은 가짜 경유를 판매한 혐의(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위반)를 받고 있으며 B 씨는 A 씨에게 가짜 경유를 공급한 혐의다.
조치 미흡이라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 한국석유관리원 관계자는 “관리원이 신고를 받고도 주유소에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지난해 8~10월 석유관리원 해당 지역본부에선 소비자신고가 총 100여 건이 접수돼 조치했는데 해당 가짜 경유 판매 주유소에 대한 신고는 없었고 제보 이력도 없었다. 한국석유관리원이 경유 성분 분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한국석유관리원은 가짜 경유 판매 주유소와 소비자 차량에서 채취한 시료의 분석을 신속하게 완료해 가짜경유임을 확인했으며 그 결과를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해 수사가 개시됐으므로 분석 지연에 따른 차량 고장 신고 증가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가짜 경유 사태와 마찬가지로 지역에선 과거에도 가짜 휘발유를 판매하다 재판에 넘겨진 주유소 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
2018년 4월 당시 대전지법 형사8단독 민소영 판사는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C(48)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C 씨는 2011년 9~10월 충남 예산 한 주유소에서 성명 불상자로부터 톨루엔 등이 혼합된 휘발유 등 6만ℓ를 구입한 후 보관하면서 운전자들에게 750여만 원 상당의 유사 휘발유 4000ℓ와 5400여만 원 상당의 유사 경유 3만 2500ℓ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민 판사는 “피고인이 판매한 유사 석유제품의 양이 적지 않고 사기 범행의 경우 편취 금액이 적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