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회의 열려…집단 민사소송 준비
피의자 2명 구속…“중범죄에 해당”
올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오르기도

[금강일보 강정의 기자] <속보>=가짜 경유 주입으로 인한 차량 고장으로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의 피해를 입은 이들이 단체로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행정적으로 보상받을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사소송에서 승소해도 보상까지 갈 길은 멀다. <본보 6일자 5면 등 보도>

8일 가짜 경유 피해자 모임 등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공주에서 대책회의를 열었고 일부 피해자들은 별도로 집단 민사소송에 착수했다. 한 피해자는 “수리비로 인해 큰 돈이 들게 생겼고 일부 피해자는 폐차까지 하고 있는데 보상받을 길은 막막하기만 하다”며 “보험사에선 사기를 당한 건 보상이 안 된다고 하는 등 민사소송 밖엔 답이 없는 것 같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충남 공주경찰서는 지난 6일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주유소 운영자 A 씨와 경유 공급자 B 씨를 구속했다. A 씨는 논산과 공주 주유소 두 곳에서 자동차용 경유에 폐유 등을 섞은 가짜 경유를 판매한 혐의를, B 씨는 A 씨에게 가짜 경유를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석유관리원 관계자는 “최근 충남 공주와 논산 2개 주유소에서 주유한 차량에서 배기가스 저감장치 고장이나 시동 꺼짐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등 가짜석유로 인해 차량고장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특별관리업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들어갔다”며 “고장난 차량에서 채취한 연료의 품질검사 의뢰가 급증했으며 지난 5일을 기준으로 118건이 접수됐다. 소비자 신고로 접수된 고장난 차량에서 채취한 연료에 대한 시험분석을 긴급하게 진행해 시험을 완료하는 즉시 소비자들에게 결과를 알려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 한 변호사는 “가짜석유 범죄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한다”면서도 “그간 사례들에 비춰봤을 때 지자체나 한국석유관리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구제를 받는 건 쉽지 않다. 특히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피의자들에게 재산이 없다면 보상까지는 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올 국정감사에서도 가짜석유 등과 관련 범죄는 지적의 대상이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시을)이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가짜 석유, 등유 판매, 정량 미달 등으로 적발된 사례는 2770곳이다. 정유사별로는 SK에너지가 985건으로 가장 많았고 GS칼텍스(489건), 현대오일뱅크(487건), 에쓰-오일(406건) 순이다.

알뜰주유소와 상표가 없는 주유소의 경우엔 403건에 달했다. 유형별로 보면 품질 부적합이 1217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정량보다 적은 석유를 판매한 주유소는 모두 651곳이었다. 가짜 석유 적발 사례는 561건이었고 난방용 연료인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판매한 사례는 341건이 적발됐다.

 

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공주=이건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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