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참교육학부모회 성명 발표
해당 아파트 재계약 유보 촉구도
[금강일보 강정의 기자] <속보>=최근 대전 유성구 죽동 한 아파트에서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 선 어린이집은 현재 해당 아파트와 임대 재계약이 이뤄진 상태인데 이에 대한 논란도 여전하다. <본보 2일자 1면 등 보도>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대전지부는 10일 성명을 통해 “죽동 한 어린이집에서 원아 14명에 대해 총 17회에 걸친 아동학대가 발생해 현재 재판 중이다. CCTV 분석 결과 교사는 우는 아이의 뒷목을 잡고 억지로 밥을 먹이는 등 정서적·신체적 학대를 수차례 지속했다”며 “해당 사건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선 대전의 한 아동보호 관계자는 ‘10명의 조사관들이 CCTV를 통해 확실하게 아동학대로 볼 수 있는 장면이 있었다’고 진술하기까지 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해당 어린이집의 임대 재계약이 추진된 것과 진정성 있는 사과가 이뤄지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이들은 “해당 어린이집 원장과 가해 교사는 피해자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는커녕 학대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가해 교사는 물론이고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원장과 원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 아동학대를 인지한 원장은 바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지만 신고는커녕 피해 학부모들에게 CCTV상에 아무 문제가 없음을 강조하고 열람을 거부하며 학대사실을 은폐하기에 급급했다. 하지만 검사가 원장에게 구형한 벌금 1000만 원은 오히려 학대사실을 은페한 것에 비하면 너무나 약한 솜방망이 처벌로 아동학대에 대한 양형기준을 높여야 한다. 학대 어린이집의 임대 재계약 추진 또한 유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해아동 학부모들은 “2018년에도 가해 교사에 대한 자질 문제 등이 학부모들 사이에서 제기된 데 이어 지난해 아동학대가 발생한 것은 결국은 원장의 관리·감독이 허술했다는 것”이라며 “원장에게 단순히 벌금형만 구형된 게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억울해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백승준 판사는 내달 3일 오전 10시 317호 법정에서 선고공판을 연다.
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

피해자 가정의 빠른 쾌유와 안정을 빕니다. 학대 교사도 그렇고, 제발 원장들도 다시는 아동 관련 기관에 종사하지 못하게끔 해야한다!! 이게 뭐냐 맨날 아동학대 반복되고,, 원장은 다른데 가서 또 차리고~~ 어른들이 아이들을 지켜줘야하는데... 그게 안되니 넘 답답하다!! 정신들 좀 차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