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강정의 기자] <속보>=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고발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원전 폐쇄 결정 당시 청와대에 파견돼 행정관으로 있던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을 수사 명단에 포함한 것으로 파악됐다. <본보 10일자 4면 등 보도>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최근 이들의 자택과 휴대전화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공무원 2명은 2018년 6월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에서 근무했다.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조기 폐쇄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한 검찰은 이들에게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과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있는 지를 수하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2일 국민의힘은 채 사장을 비롯해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 12명을 직권남용·업무방해 등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했고 이틀 전인 지난달 20일 감사원은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의 쟁점 중 하나인 경제성에 대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